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가능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가능

▶ 상담 예약(유료, 예약방문) - 전화) 010-4564-8195 - 이메일) law8195@naver com - 블로그) - 카카오톡) - 링크온) 사건의 배경 갑은 2022년 11월부터 정치인 관련 광고기획과 광고물을 제작하는 을 회사에서 근무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해 12월, 을 회사는 갑에게 전화로 근로 계약 종료를 통보하며 해고했습니다 갑은 이를 부당해고라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지만, 서울지노위는 "을 회사는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인 회사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 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각하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불복한 갑씨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갑의 주장 갑은 여론조사, 정치컨설팅, 마케팅 등 사업을 하는 병 회사의 대표가 을 회사도 사실상 경영하고 있어, 두 회사는 경영상 일체를 이루며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과거 을 회사의 대표는 병 회사의 감사를 지냈으며, 병 회사의 대표는 을 회사의 사내이사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갑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을 회사와 병 회사가 별개의 독립된 법인이지만 실질적으로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고 있어 근로기준법 제11조에서 말하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 제11조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제한한 것은, 근로기준법이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준수할 여건을 갖추지 못한 영세사업장에까지 전면적으로 적용할 경우 근로자 보호라는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영세사업장에게 경제적·행정적 부담만을 가중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두 회사는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하며, 상시 근로자 총수가 5명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시사점 이번 판결은 형식적으로는 별개의 법인으로 존재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경영과 운영이 일체를 이루고 있는 경우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하여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중요한 선례를 남겼습니다 이는 영세사업장의 근로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유사한 사례에서 근로자들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줬습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을 통해 근로자들은 형식적인 법인의 독립성보다 실질적인 경영 상황을 중시하여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향후 유사한 사례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5인미만사업장 #부당해고 #노동법 #서울행정법원 #중앙노동위원회 #근로자보호 #법원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