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살해 혐의 무기수 김신혜 재심…무기수 첫 사례

친부살해 혐의 무기수 김신혜 재심…무기수 첫 사례

친부살해 혐의 무기수 김신혜 재심…무기수 첫 사례 [앵커] 친부 살해 혐의로 15년째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씨에 대한 법원의 재심이 결정됐습니다 법원은 경찰의 당시 수사가 잘못된 절차에 의해 진행됐다며 수사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김씨가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제출한 증거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장아름 기자입니다 [기자] 친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5년째 복역중인 38살 김신혜씨 사건 김씨는 2000년 3월 자신을 성추행한 아버지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2001년 3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김신혜씨에 대한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무기수로서 첫 재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경찰이 압수·수색영장에 의해 압수수색을 실시하지 않았고, 김씨가 현장 검증을 거부했는데도 영장도 없이 범행을 재연하게 했다며 강압 수사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을 다시 심리, 김씨의 유·무죄를 다시 판단하게 됩니다 변호인단은 재판부의 재심 개시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강문대 /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우리 사법 역사상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는 크게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15년 동안 억울함을 호소한 우리 김신혜씨가 형집행 정지를 받아서 석방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경찰 수사의 잘못을 일부 인정했지만, 김씨가 제출한 증거와 당시 경찰의 수사보고서 등의 증거가 허위로 작성됐다는 김씨의 주장 등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김씨는 "당시에 동생이 아버지를 죽인 것 같다"는 고모부의 말에 동생을 위해 거짓 자백을 했다며 무죄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김씨의 사연은 언론매체 등을 통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고 대중의 관심을 끌게 됐습니다 연합뉴스 장아름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yjebo@yna co 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