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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3차 공판 종료...증인 신문 공방 / YTN
[앵커] 오늘(1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3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이 대표의 과거 '백현동 발언'과 관련한 공방이 이어졌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다현 기자! 오늘 재판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서울고법은 오늘 오후 2시부터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 3차 공판 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재판은 약 3시간 만에 끝났는데요 오늘 재판에선 과거 성남시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활용방안 관련 업무를 했던 공무원 이 모 씨에 대한 신문이 이뤄졌습니다 신문을 통해 이 대표의 과거 '백현동 발언' 관련 공방이 이어졌는데요 이 대표 측은 당시 성남시는 부지의 용도를 주거지역으로 바꿀 의도가 없었고, 사실상 국토부로부터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국토부가 협박한 사실은 없지 않으냐며 이 대표 발언이 허위였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오늘 재판부는 이 대표 측이 양형 관련 증인으로 신청한 방송인이자 한양대 겸임교수 정준희 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는데요 검찰은 정 씨의 과거 발언을 언급하며 정치적으로 편향돼있다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정 씨에 대한 증인 신문은 오는 26일 오전에 진행될 예정인데, 재판부는 같은 날 오후 검찰 구형이 진행되는 결심공판까지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가 심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이 대표는 재판 이후 관련 질문에 '원래 그렇게 예정돼 있었다'고 답한 뒤 법원을 떠났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측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는데, 재판부 판단은 아직 안 나왔죠? [기자] 네, 아직입니다 앞서 이 대표 측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 규정이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공판 과정에서 신청을 받아들일지 밝힐 것으로 보이는데, 재판부는 오늘 공판에서도 결정사항 밝히진 않았습니다 만약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이면 헌재가 해당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를 심리하는 동안 형사 재판은 정지됩니다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 결과는 이르면 3월 중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잃게 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다현 (leekk0428@ytn co 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 co kr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