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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수사단, 피해여성 첫 정식 소환조사…성폭력 의혹 수사 속도 / KBS뉴스(News)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수사단이 오늘 피해여성 A 씨를 정식으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A씨가 등장하는 것으로 보이는 영상과 사진 등을 통해 성폭력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겁니다. 검찰은 성폭력 의혹의 진위를 가리는 동시에 공소시효가 남아있지 여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찰 김학의 수사단이 오늘 소환한 사람은 '별장 동영상'의 피해여성이라 주장하는 A 씨입니다. 지난 15일 자진 출석 땐 수사단과 면담 차원이었고, 이번이 사실상 첫 조삽니다. 수사단은 A씨가 등장한 것으로 보이는 '성폭력' 영상과 사진을 최소 두 개 이상 확보했습니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과 A 씨의 오피스텔에서 촬영된 것입니다. 검찰은 A 씨를 상대로 영상 촬영 당시의 정황과 영상 속 남성들과의 관계 등에 대해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상에 등장하는 남성이 윤 씨나 김학의 전 차관으로 확인되면 특수강간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공소시효. 검찰이 확보한 여러 개의 영상과 사진은 모두 특수강간죄 공소시효가 15년으로 늘어나기 이전인 2007년 촬영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때문에 사진이나 영상 자체는 범죄의 증거가 되지 못한다면서 단지 김 전 차관과 윤 씨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정황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성폭력 의혹의 확인을 넘어 처벌을 위해서는 2008년 이후 사건을 찾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검찰은 앞으로 A 씨를 비롯한 피해여성들로부터 2008년 이후 성폭력 사건에 대한 진술과 증거를 확보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불구속 수사를 요구하며 검찰에서 진술을 거부한 윤 씨는 오늘도 변호사를 만나 추후 소환에 대한 전략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