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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갭투자 사기 50대, 징역 4년 6개월
기존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 승계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 이른바 '전세 승계 사기'도 기망행위에 해당돼 전세사기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무자본 갭투자자 50대 남성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고 편취금 7천 700만 원에 대한 배상명령을 내렸습니다 50대 남성은 지난 2022년 6월부터 8월 사이 전남 나주와 서울, 경기도 등에서 '갭투자 사기'를 벌여 7명에게 8억 원 상당의 전세자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무자본 #갭투자 #사기 #광주지법 #전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