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품 사재기 방지" 1인당 화장품 50개로 판매 제한
"면세품 사재기 방지" 1인당 화장품 50개로 판매 제한 사재기나 대리구매 등 편법을 막기 위해 1인당 면세점 상품 판매 수량이 제한됩니다 관세청은 최근 출국일을 기준으로 1인당 가방과 시계는 합산해 10개, 화장품과 향수는 브랜드별로 50개까지만 팔 수 있도록 면세점 업체에 지침을 내렸습니다 관세청은 "사재기를 없애고, 보따리상 등이 면세품을 국내로 불법 유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