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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포커스] 尹,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취임 후 2번째 / YTN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민현주 前 국회의원, 신경민 前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포커스 오늘은민현주, 신경민 전직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취임 후 두 번째 거부권 행사인데요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발언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서 이번이 두 번째 거부권 행사인데요 대통령 얘기를 들어보면 간호법 제정이 유관 직역 간에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켜서 결국은 국민 불안을 초래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민현주] 우선 간호사 관련된 처우 개선이나 이런 게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의 중요한 게 의료법 내부에 다 담겨져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의료법 안에는 의료 시스템 전반에 대한 것뿐이 아니라 의사 관련된 것, 간호사 관련된, 간호조무사 관련된 모든 규정이나 법제들이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처음부터 왜 굳이 간호법이라는 것을 따로 독립해서 만들어야 하는가, 이것에 대한 논란은 있었거든요 그런데 간호사협회 중심으로 굉장히 강력하게 추진을 했고 또 민주당이 거기에 동의를 하면서 이렇게 본회의에서 법안 통과까지 되는 상황이 됐는데요 지금 간호에서 다루고자 하는 핵심 내용들은 사실은 의료법 내에서 충분히 다뤄질 수 있고 간호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처우 개선들도 그 안에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쟁점이 되고 있는 이슈들도 간호법 내에서 지금 간호사들이 주장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안 된다 이미 의료법 내에서 그걸 막고 있기 때문에 간호사들이 독립 개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간호조무사들과의 카스트 제도 이런 것들은 문제가 안 된다,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굳이 왜 간호법이 필요한 것인가 지금 의료법 내에서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도 충분히 이뤄질 수 있다면 지금 말씀하신 직역 간의 갈등이죠, 의사나 간호조무사들과의 이렇게 첨예한 갈등을 유발하면서까지 굳이 간호법이라는 것이 새로 제정되고 통과가 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점에서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고민 끝에 재의를 요청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간호사 처우 관련돼서는 많은 개선의 여지가 필요하죠 그런데 이것을 굳이 이렇게까지 심각한 갈등으로 길거리로 내몰면서 의료진들이 이렇게까지 우리가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국회에서 논의를 해 볼 필요 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신경민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간호법은 개정이 아니라 제정 아닙니까? 새로 만드는 건데 의료법 안에서도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데 이걸 왜 처음부터 따로 떼어서 논의를 시작했느냐, 이 얘기를 해 주셨거든요 처음에 이게 어떻게 시작이 된 겁니까? [신경민] 이거 국힘당이 한 거예요 [앵커] 국민의힘이 먼저 한 겁니까? [신경민] 네, 20년 가까이 됐어요 정확하게는 20년은 좀 안 됐는데요 국힘당 계열의 의원들이, 그 당시 의원들이 몇 분 간호사 출신이죠 그 직역에서 나오신 분들이 의료법만 가지고는 안 된다 간호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병원의 진료 체계에서 간호사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료체계에서 너무나 소외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