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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외국인 자녀도 '누리과정' 지원
경기도교육청이 외국인 가정의 자녀들에 대한 누리과정 보육료를 시범 지원합니다 관련 조례가 개정되면서 외국인 자녀에 대한 누리과정 예산 지원 근거가 마련됐는데요 외국인 가정의 보육료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조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내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외국인 자녀 수는 모두 6천936명 이 가운데 만 3세에서 5세까지의 누리과정에 해당되는 외국인 자녀는 3천991명입니다 현재 31개 시군 가운데 안산과 시흥, 부천에서만 외국인 자녀 보육료를 일부 또는 전액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외국인 자녀의 누리과정 보육료를 시범 지원합니다 최근 '경기도교육청 다문화 교육 진흥 조례'가 일부 개정되면서 외국인 자녀에 대한 누리과정 예산 지원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입니다 [성준모 / 경기도의회 의원] "대한민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에게 똑같은 과세를 부과하면서도 여러 교육지원 혜택에서는 외국인에게 소외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특히 보편적 유아교육 과정인 누리과정비 조차 외국인의 경우 전액 자부담하고 있어 " 도교육청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사전 신청을 받아 안산과 시흥, 부천, 포천 등 시범 대상 지역을 선정했습니다 이들 지역의 공립유치원생 307명과 사립유치원생 640명 등 모두 947명의 외국인 자녀가 보육료 지원 혜택을 받게 됩니다 공립유치원은 8만원, 사립유치원은 26만 원의 보육료를 지원받습니다 도교육청은 올 한해 시범 지원한 뒤 사업 확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어서 외국인 가정의 보육료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 tv 뉴스 조윤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