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도 배출총량제 포함...단속 나선다" / YTN 사이언스

"미세먼지도 배출총량제 포함...단속 나선다" / YTN 사이언스

[앵커] 정부가 수도권 대기오염물질 배출총량제 관리 대상에 미세먼지를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일정 기준의 경유 차량에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물리겠다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김상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기질 개선 대책을 준비 중입니다 우선 수도권 공장과 발전소를 대상으로 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총량제 관리 대상에 미세먼지를 포함할 방침입니다 배출총량제는 연간 4톤 이상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허용 총량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벌금을 물리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만 관리 대상 오염물질로 지정돼 있습니다 정부는 또, 그동안 저공해 차량으로 분류돼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돼 온 일정 기준의 경유 차량에도 부담금을 물리는 방안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환경부와 지자체가 분담해 혼란을 빚어온 황사와 미세먼지의 예보와 경보 시스템도 일원화합니다 미세먼지 관리는 기존의 입자 크기 10μm 이하에서 2 5μm 이하 중심으로 바뀌고, 관측망도 그동안 소홀했던 초미세먼지 중심으로 대폭 확충됩니다 이처럼 미세먼지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이 커지자 정부가 규제 쪽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산업계가 여전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추진 과정에서 적잖은 갈등이 예상됩니다 YTN 김상익입니다 [YTN 사이언스 기사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