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원장을 국힘에 준다고? 동의 안돼. 국회법 개정해 법사위 상왕기능 폐지해야'](https://poortechguy.com/image/AH937yfGNxs.webp)
"법사위원장을 국힘에 준다고? 동의 안돼. 국회법 개정해 법사위 상왕기능 폐지해야'
국회법을 개정해, 법사위 상왕 기능을 폐지해야 한다 지난 7월 23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당 대표 간 국회 상임위원장 교체 및 후반기 법사위원장 국민의힘 내정 합의가 이루어졌다 전반기 국회가 지속되고 있는 한가운데 양당 간 상임위원장 관련 합의가 갑자기 이루어진 것을 이해할 수도, 동의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이미 작년 6월, 21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제기된 것이며, 당시 국민의힘 당이 스스로 거부해 국회 부의장도 7개 상임위원장도 더불어민주당에 넘겼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최소한 전반기 국회는 그 틀을 유지해가는 것이 맞다 더욱이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1년 전인 지금 국민의힘 당 몫으로 약속해주는 것은 민주당 현 지도부의 월권행위이며 개혁입법 의지의 포기 선언이기도 하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여상규 법사위원장의 몽니가 아직도 생생하다 합의문의 법사위 권한 제한 내용조차 실효성 없는 단순 문안에 그칠 수밖에 없다 단원제 국회임에도 법사위가 사실상 상원 노릇을 하는 걸 허용한 그동안의 국회는 반 헌법적 비정상 국회였다 민주당이 여야 대표 합의 건으로 의총을 연다고 한다 부디 법사위 상왕 기능 근거가 된 '체계·자구 심사' 조항을 폐지하고 국회를 정상화시키겠다는 것을 당론으로 정하고 이를 실행에 옮길 것을 결의해 주기를 바란다 국회개혁 역시 촛불민심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민중의소리 Youtube 채널 ※vstar : ※곰곰이 : ※디액터 : ※소중한조선희 : ※현PD : ※왕수다황당구라 : ※이산아카데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