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원장을 국힘에 준다고? 동의 안돼. 국회법 개정해 법사위 상왕기능 폐지해야'

"법사위원장을 국힘에 준다고? 동의 안돼. 국회법 개정해 법사위 상왕기능 폐지해야'

국회법을 개정해, 법사위 상왕 기능을 폐지해야 한다 지난 7월 23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당 대표 간 국회 상임위원장 교체 및 후반기 법사위원장 국민의힘 내정 합의가 이루어졌다 전반기 국회가 지속되고 있는 한가운데 양당 간 상임위원장 관련 합의가 갑자기 이루어진 것을 이해할 수도, 동의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이미 작년 6월, 21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제기된 것이며, 당시 국민의힘 당이 스스로 거부해 국회 부의장도 7개 상임위원장도 더불어민주당에 넘겼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최소한 전반기 국회는 그 틀을 유지해가는 것이 맞다 더욱이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1년 전인 지금 국민의힘 당 몫으로 약속해주는 것은 민주당 현 지도부의 월권행위이며 개혁입법 의지의 포기 선언이기도 하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여상규 법사위원장의 몽니가 아직도 생생하다 합의문의 법사위 권한 제한 내용조차 실효성 없는 단순 문안에 그칠 수밖에 없다 단원제 국회임에도 법사위가 사실상 상원 노릇을 하는 걸 허용한 그동안의 국회는 반 헌법적 비정상 국회였다 민주당이 여야 대표 합의 건으로 의총을 연다고 한다 부디 법사위 상왕 기능 근거가 된 '체계·자구 심사' 조항을 폐지하고 국회를 정상화시키겠다는 것을 당론으로 정하고 이를 실행에 옮길 것을 결의해 주기를 바란다 국회개혁 역시 촛불민심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민중의소리 Youtube 채널 ※vstar : ※곰곰이 : ※디액터 : ※소중한조선희 : ※현PD : ※왕수다황당구라 : ※이산아카데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