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차 교체하면 70% 감면…부동산 30일 내 신고 (2020.01.01/뉴스투데이/MBC)

노후차 교체하면 70% 감면…부동산 30일 내 신고 (2020.01.01/뉴스투데이/MBC)

올해부터 노후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사면 개별소비세가 70% 감면됩니다 주택연금 가입 연령도 60세에서 55세로 낮아집니다 #노후차 #폐차 #개별소비세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