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33회.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칼치기로 들어오더니 손가락 욕을..](https://poortechguy.com/image/AYd2Qy_b4zc.webp)
8233회.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칼치기로 들어오더니 손가락 욕을..
(b10800, 칼치기 하더니 손가락 욕을 블박차는 28인승 대형 승합차, 승용차가 깜빡이도 없이 칼치기로 들어오기에 쌍라이트 한번 켰더니 창문 열고 손가락 욕, 블박차는 손가락 욕먹기 전에 상대차와 일면식도 없었고 불미스러운 일도 없었음 난폭, 보복 운전으로 국민 신문고에 신고했는데 경찰서에서 전화 와서 방향 지시등 위반과 급차선 변경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처리할지, 불만이면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다는데, 버스 승객들도 있었는데 제보자 매우 치욕스러웠음, 모욕죄 성립 가능한지 *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그 당시 버스 승객들로부터 목격자 진술 받아 놨으면 모욕죄로 고소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공연성 입증이 만만치 않아 보임, JJ,블랙박스, 블박영상, 교통사고 영상, traffic accident, car accident, dash cam, black bo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