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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미세먼지 주의보 때 등하교 시간 조정·수업 단축" / YTN 사이언스
앞으로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면 학교에 등하교 시간 조정과 수업시간 단축 권고 조치가 내려집니다 환경부는 어린이·노인 등 건강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을 이달부터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강화된 매뉴얼은 건강 취약계층에 영유아·청소년 뿐만 아니라 노인을 포함해 양로원 등 노인 복지 시설에서도 고농도 미세먼지에 즉각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150㎍/㎥ 이상 2시간 넘게 유지돼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면 야외수업 단축·금지, 등하교 시간 조정 등 조치가 실시됩니다 또 미세먼지 농도가 300㎍/㎥를 2시간 이상 넘어 미세먼지 경보가 발효될 경우엔 휴업 권고·호흡기 질환자 조기 귀가 등이 이뤄지게 됩니다 이승윤 [risungyoon@ytn co kr] [YTN 사이언스 기사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