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집회시위 '대응'에서 '보장'으로…온라인 신고 등 도입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경찰, 집회시위 '대응'에서 '보장'으로…온라인 신고 등 도입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경찰, 집회시위 '대응'에서 '보장'으로…온라인 신고 등 도입 [앵커] 경찰의 집회, 시위에 대한 대응이 보장을 강화 하는 쪽으로 바뀝니다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한 것인데요 온라인 집회신고 제도를 도입하고 경찰의 무전통신망을 녹음해 사후 통제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개혁위원회는 오늘(7일) 경찰청에서 '집회시위 자유 보장'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권고안에는 집회시위 신고 과정부터 후속조치까지 전 과정에 대한 개선안이 담겼습니다 눈에 띄는 변화는 신고절차로 온라인 집회신고가 가능해지고 신고 후 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됩니다 [문경란 / 인권정책연구소 이사장] "온란인 집회·시위 신고 시스템을 도입하고 신고서상 기재내용이 실제 집회시위와 다소간 차이가 있더라도 평화적으로 진행된다면 원칙적으로 보장하도록 제시하였습니다 " 신고제인 집회시위를 허가제처럼 운용해온 관행도 바뀝니다 주요도시 도로에서의 집회시위는 교통소통을 이유로 일방적인 제한을 할 수 없도록 '금지통고'를 최소화할 기준을 정해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채증 기준도 강화해 무분별한 채증을 막을 수 있도록 폭력행위 임박, 범죄수사 목적 등으로 제한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또 논란이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경찰무전망을 녹음해 일정 기간 보관합니다 권고안은 이미 경찰이 밝혔던 차벽과 살수차의 원칙적 배치금지 방침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철성 / 경찰청장] "진압훈련이라는 용어 사용을 폐지하겠습니다 집회·시위가 통제와 관리의 대상이란 인식을 심어 줄 수 있는 만큼…" 경찰개혁위는 강제해산도 직접적이고 현존하는 구체적 위험이 있을 때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