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두고 제수용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20200922

추석 앞두고 제수용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20200922

추석 앞두고 제수용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이 실시됩니다 울산시는 오는 29일까지 전통시장과 중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추석 수요가 급증하는 명태와 조기, 문어 등 제수용과 선물용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점검합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5만 원에서 최대 천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