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500만원 19일 신청시작! / 내용 풀어서 설명합니다](https://poortechguy.com/image/BJdlhJwK4qk.webp)
(중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500만원 19일 신청시작! / 내용 풀어서 설명합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500만원 주요 내용_여의도정보맨 ■ 신청대상 ○ (신청대상) ’21 12 6일부터 ’22 1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21 4분기・’22 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소기업 55만개사이다 ○ 이번 선지급 대상인 55만개사 이외에 ①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 인원제한 업체’와 ②’22 1월에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하여 손실보상 대상으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2월 중순 공지 예정)는 ’22 2월말에 1분기 선지급금 250만원을 신청할 수 있다 ■ 금액 ○ (금액) 신청자는 ’21 4분기・’22 1분기 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선지급 받게 된다 ○ 선지급금(500만원)을 초과하는 손실보상금 차액은 ’22 2월 중순에 ’21 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 시 받게 된다 ○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보다 작은 경우)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은 5년간 나누어 상환하면 된다 ○ 선지급금에 대해서는 손실보상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이자가 적용되고,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1% 초저금리가 적용된다 ○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언제든 부담 없이 조기상환도 가능하다 ■ 신청 시기・방법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및 접수는 1 19일(수) 오전 9시부터 2 4일(금) 24시까지 주말・공휴일 관계없이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온라인을 통해 진행된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1 19일(수)부터 1 23일(일)까지 첫 5일간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