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 결정 이후 진료비도 환자가 부담" / YTN

"존엄사 결정 이후 진료비도 환자가 부담" / YTN

[앵커] 회생 가능성 없는 환자의 연명치료를 중단해, 사람답게 죽을 권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웰다잉법'이 내후년부터 시행됩니다. 그런데 인공호흡기를 떼는 등 연명치료를 중단했는데도 환자가 상당 기간 살아 있으면서 진료비가 발생했다면, 누가 내야 할까요?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8년 2월 김 모 할머니는 폐 종양 조직검사를 받다 식물인간이 됐습니다. 김 할머니 가족들은 회생 가능성이 없다며 인공호흡기를 떼 달라고 존엄사를 요청했지만, 병원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백경희 / 당시 김 모 할머니 측 변호인 : 원고 분께서 인간다운 존엄을 가지고 생을 마감하실 수 있도록 빨리 인공호흡기를 뗄 것을 피고 병원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연명치료를 중단하라는 판결이 나왔고, 병원 측은 김 할머니의 인공호흡기를 뗐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김 할머니가 201일을 더 생존해, 인공 영양공급과 병실 사용 등의 명목으로 진료비가 계속 발생하면서 법정공방이 다시 이어졌습니다. 김 할머니 유족이 진료비 납부를 거부하자 병원 측이 미납된 진료비 8천6백여만 원을 달라고 소송을 낸 겁니다. 1심은 법원이 인공호흡기를 떼라고 판결한 시점부터 발생한 진료비는 환자 측이 부담할 의무가 없다고 봤지만, 2심은 사망 때까지 발생한 진료비 전액을 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공은 대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결국, 대법원의 판단도 항소심과 같았습니다. 대법원은 연명치료를 중단하라는 판결이 인공호흡기 부착만을 금지한 것인 만큼, 나머지 인공영양이나 수액공급, 항생제 투여 등은 환자 측이 진료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선일 / 대법원 공보관 : 연명치료 중단 판결이 확정됐더라도 환자가 생존할 때까지는 호흡기 부착을 제외한 나머지 범위에서 의료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이달 초 국회에선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자기 결정에 따라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이른바 '웰다잉법'이 통과돼, 내후년부터 시행됩니다. 대법원이 연명치료 중단 이후 의료 계약의 효력과 범위에 대해서 판단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앞으로 연명치료 중단 이후 후속조치 등에 대한 기준이 될 것으로 평가됩니다. YTN ...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601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