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비거주자의 경우 부동산 취득신고를 두번해야 한다
외국인과의 국내 부동산거래(취득)에 있어 주요 법 개정 또는 뉴스를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시청자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으로 영상을 제작해 보았으며, 외국인 중 비거주자인 경우 부동산 취득신고를 두 번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대부분 알고 있는 행정관청에 취득세 납부를 위한 취득신고 외 외국인 비거주자의 경우 외국환은행 또는 한국은행에 부동산 취득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이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것으로 신고 위반시에는 과태료 폭탄이 부과될 수 있으니 매우 유의 해야 합니다 자칫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의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니,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는 필히 전문가와 사전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영상 또는 발간도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외국인과 국내 부동산거래(취득)에 대한 심층 있는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전화 또는 메일 주십시오 * 전화(C/P) 010-7116-7672 (문자환영) * E-mail : dalpang2run@naver com * blog : dalpang2run blog me * 도서구매 : (주)부크크, yes24 등에서 구매가능 혹시 외국인과 국내 부동산거래에 대한 애로사항 등을 댓글(비밀) 달아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며, 양방향 소통채널로서 나눔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