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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체포 지시' 헌재서 증언 엇갈려 / YTN
■ 진행 : 이정섭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에서정치인 체포 지시 여부에 대한 증언이 엇갈렸습니다 관련 내용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헌재에 증인으로 나온 세 명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모였습니다 국회 봉쇄 여부 정치인 체포지시 여부를 각각 입증할 수 핵심 인물들이었죠? [김성수] 어제 세 사람의 증인신문이 진행됐습니다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그리고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그리고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이렇게 세 사람이 출석을 했었고 이진우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이 당시에 국회 수방사 인력이 투입됐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관련해서 어떤 경위로 병력들이 투입이 됐는지 이것에 대한 쟁점이 되는 것이었고 탄핵심판에서 핵심적인 사실관계 중 하나가 국회를 봉쇄하려고 한 것인지 아니면 질서유지를 하려고 한 것이었는지 이게 쟁점이 되는 것인데 이와 관련한 진술을 받을 수 있는 사령관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진우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국회 봉쇄 부분이 주된 쟁점으로서 질문이 됐던 부분이었고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체포 지시가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또 탄핵 사유 중 한 가지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방첩사령관이 명단에 대해서 경찰에 위치추적을 요청했다든지 이런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진술이 있었지 않나 생각이 되는 것이고 또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도 여인형 사령관으로부터 명단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사실 공방이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앵커] 지금 세 사람 중에 여인형 전 사령관과 이진우 전 사령관은 구속기소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제 답변 태도를 보면 답변이 제한된다로 일관했던 것 같아요 지금 형사소송 때문에 답변하기가 어렵다는 말을 거듭했는데 검찰 공소장에 나온 내용에 대해서는 본인들의 의견과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성수] 어제 답변 내용을 보면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본인의 형사소송과 관계된 내용이기 때문에 답변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헌법재판소법에 의해서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사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법을 보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탄핵 같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에서는 증인이 자신의 형사재판이라든지 친족의 형사재판, 이런 부분과 관계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부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일부 증언 거부 외에 사실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한 내용도 있었는데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 중에 일부 본인이 언급한 것처럼 되어 있는 내용이 본인의 발언을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부인을 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사실관계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에 대해서도 일단 공방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어찌됐든 검찰의 공소장이라는 게 증인들의 증언도 토대로 하지만 검찰의 수사 내용도 검찰의 의견이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