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깡통 전세'로 보증금 14억 원 가로챈 일당 기소 / YTN

검찰, '깡통 전세'로 보증금 14억 원 가로챈 일당 기소 / YTN

이른바 '깡통 전세' 주택으로 전세 보증금 14억여 원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전세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는데도 '깡통 전세' 계약을 맺어 보증금 14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30대 공인중개사 A 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A 씨에게 명의를 빌려주거나 계약 대리인으로 활동하는 등 사기 범행을 도운 혐의로 누나 B 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018년 3월부터 재작년 12월까지 경기 화성시 일대 다세대주택 22채를 굴리면서, 일부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는 등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는데도 전세 계약을 맺은 뒤 보증금 14억여 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에게 전세 사기 피해를 본 세입자들은 14명으로, 모두 20대와 30대 사회초년생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301...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