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윤창호법 시행에도 음주운전 여전
앵커)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 이후 좀 수그러드나 싶던 음주운전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최근 며칠새 광주에서만 음주운전으로 두 명이 숨졌습니다 처벌과 단속을 강화한다고 하지만 음주운전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남궁 욱 기자입니다 (기자) 새벽 5시가 조금 안된 시각, 광주의 한 시내도로입니다 노인들이 횡단보도를 거의 건너나 싶었던 순간 전속력으로 달려오던 차량에 노인 한 명의 몸이 치었습니다 운전자 28살 백 모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 111%의 만취상태였습니다 (스탠드업) 백씨는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다 이 곳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A씨를 그대로 들이박았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노인은 숨졌습니다 운전자 백 씨는 지난해 말부터 시행된 이른바 '윤창호 법' 적용을 받아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광주지역의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이 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7일에는 41살 김 모여인이 대낮에 혈중알코올농도 0 186%상태로 운전을 하다 인도로 돌진해 길가던 노인 80살 B씨가 숨지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9월 부산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윤창호 씨 사건 이후, 좀 주춤하나 싶던 음주운전은 최근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Cg) 특히 음주운전 사망사고로 지난해 광주에서 총 4명이 숨졌는데 올해만 벌써 3명이 숨졌고, 전남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인터뷰)심형민/광주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 "음주교통 사망사고의 경우 전에는 구속까지 되는 경우는 드물었는데, 개정된 특가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해서 이제는 구속까지 될 수 있으니까요 시민 여러분들이 더욱더 주의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이번달 25일부터는 '제2 윤창호법'이라 불리는 강화된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시행됩니다 (투명)면허정지 기준은 0 05%에서 0 03%로, 면허취소 수치는 0 1%에서 0 08%로 강화됩니다 경찰은 주간과 야간을 가리지 않고 단속을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ANC▶ ◀VCR▶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