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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이청연 인천교육감 징역6년 확정…교육감직 상실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뇌물수수' 이청연 인천교육감 징역6년 확정…교육감직 상실 선거 빚을 갚기위해 수억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교육감직을 잃게 됐습니다. 이 교육감은 2014년 선거 과정에서 빚을 지자, 고등학교 2곳의 신축공사 시공권을 넘기는 대가로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법원은 징역 8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교육행정 자체를 그르치는 처사는 아니었다"며 징역 6년으로 감형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