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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심하면 차량 운행 제한 / YTN
[앵커] 앞으로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자동차 운행이 제한됩니다 4대 강 녹조를 줄이기 위해 수질오염 총량제도 시범 도입합니다 정부는 생활과 밀접한 환경문제부터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박소정 기자입니다 [기자] 호흡기 질병을 유발하고 심하면 발암 원인까지 되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올해부터 미세먼지 경보제가 도입됐는데, 앞으로 미세먼지 경보가 내려질 정도로 심각할 때는 각 지자체가 자동차 부제 등을 시행해 운행하는 차량을 줄여야 합니다 또, 기업의 연료 사용이나 공사장 조업도 줄이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정연만, 환경부 차관] "고농도시에는 차량 부제 운행이나 도로 물청소 등 대응조치를 시행하고 또 자동차나 사업장에서의 미세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과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 이른바 4대 강 '녹조라떼'를 없애기 위한 해결 방안으로 지류총량제도 8월부터 시범 도입합니다 오염이 심한 하천을 중심으로 수질오염총량제를 확대하는 것인데, 하천마다 목표 수질을 정해 오염물질 배출을 관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인터뷰:정연만, 환경부 차관] "COD나 질소, 중금속에 대해서 총량제를 시범 시행하고, 이걸 근거로 해 전국 수계에 어떻게 확대, 발전시킬지에 대해서 판단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오는 4월부터는 방충제, 섬유유연제를 포함한 15가지 생활화학제품에 유해성분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도 시행됩니다 또, 3월부터는 하수 악취를 줄이는 시범사업을 서울 종로구와 은평구부터 시작합니다 국제적으로 신기후체제가 출범해 온실가스 규제가 더욱 강화되는 202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UN에 제출해야 하는 것도 올해입니다 늦어도 오는 9월까지 우리나라 감축 목표를 내놓아야 하기 때문에 산업계와 시민단체, 학계가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YTN 박소정[sojung@ytn co kr]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