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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룸살롱 YTT 실소유주 징역 3년 확정
기업형 룸살롱 YTT 실소유주 징역 3년 확정 대법원 3부는 성매매를 알선하고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룸살롱 '어제오늘내일' 실소유주 김 모 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30억원, 추징금 3억1천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서울 논현동에 국내 최대 규모의 룸살롱을 운영하며 손님들에게 4천400여 차례 성매매를 시켜주고 세금 13억여원을 탈루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yjebo@yna co 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