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개월 입양딸 때려 숨지게 한 엄마…징역 20년

25개월 입양딸 때려 숨지게 한 엄마…징역 20년

25개월 입양딸 때려 숨지게 한 엄마…징역 20년 [연합뉴스20] [앵커] 두살배기 입양 딸을 쇠막대기로 때려 숨지게 한 엄마가 징역 20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아이에게 강제로 매운 고추를 먹이고 찬물을 뿌리기까지 한 이 비정한 엄마에게 대법원은 아동학대죄는 물론이고 살인죄까지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25개월짜리 여자아이가 입양된 지 1년 만에 온몸에 멍이 들어 숨졌던 충격적인 사건. [정남권 / 당시 울산경찰청 과장] "75㎝ 쇠 파이프로 30분에 걸쳐서 팔, 다리, 머리도 구타했습니다. 출혈이 많이 됐고 병원에 바로 데리고 가지 않고…" 양어머니였던 김 모 씨가 입양 딸 A양을 30분이나 폭행한 이유는 전기 콘센트에 젓가락을 넣는 장난을 쳤다는 이유였습니다. 김 씨의 학대 행위는 단순 폭행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고작 두 살배기 딸에게 매운 고추를 강제로 먹이고 화장실로 데려가 옷을 모두 벗기고는 머리 위에 찬물을 뿌려대기도 했습니다. 다음날 A양이 숨지자 김 씨는 살인죄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입양 과정에서 관련 문서를 위변조하기까지 한 사실 등이 드러나며 1,2 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김 씨가 입양을 신청해 잘 키우겠다는 약속을 하며 A양을 데리고 왔지만 김 씨의 폭행으로 어린 생명이 희생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살인 혐의 등을 부인하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징역 20년의 형을 확정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yjebo@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