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낸 세금 돌려받는 법...주거용 임대소득에서 손실이 발생했다면, 이 방법을 써보세요! (하지만 상업용 부동산은 안 돼요) [데일리뉴스 554]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은 어떤 소득인지로 먼저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각각 세금을 내고 그 과정이 종료될 수 있으며, 때로는 2개 이상 소득이 더해져서 세금이 매겨질 때가 있습니다 전자를 분리과세, 후자를 종합과세라고 보통 말하는데요, 당연히 여러 소득이 합산이 되는 종합과세일 때 세부담이 커지겠죠? 그런데 이 종합과세일 때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거, 아세요? 특히 주택임대에서 비용이 많아서 손실이 발생할 때 이 방법이 가능합니다 이때 손실은 대출이자는 물론 종부세 같은 보유세도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주택임대가 아닌 일반 상업용 임대소득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그때는 이를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좀 어려운 내용이죠? 그래도 잘 이해하면 불필요한 세금을 꽤 많이 줄일 수 있어요 어떤 내용인지 영상에서 설명드립니다 ★ 복잡한 세금, "평생수강권" 으로 종결! ★ 1분 투자로 1천 만원 아끼기! #분리과세 #종합과세 #사업소득 #임대소득 #제네시스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