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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스쿨존 사고 고의성 있다"…특수상해죄 적용[MBN 종합뉴스]
【 앵커멘트 】 경주시내 한 스쿨존에서 자전거를 탄 초등학생을 차로 친 사고가 있었죠 경찰이 이 운전자에게 민식이법 보다 형량이 무거운 특수상해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심우영 기자입니다 【 기자 】 SUV차량이 주차장을 빠르게 달리면서 자전거를 탄 아이를 따라갑니다 행인이 깜짝 놀라 멈추는데, 차에 쫓기는 아이는 1명이 아닌 2명입니다 아이 한명을 놓친 운전자는 뒤처진 아이를 쫓아가 결국 들이받습니다 자신의 5살 딸과 다툰 초등학생을 차로 200m가량 따라가 사고를 낸 것입니다 피해 학생 가족은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주장했지만, 운전자는 고의성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운전자가 고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국과수 감정 결과는 고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특수상해로 처벌받을 것 같습니다 " 어린이 상해 사고 시, 민식이법은 500만 원에서 3,000만 원의 벌금형이 대부분이지만, 특수상해죄는 벌금형 없이 1년에서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경찰은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심우영입니다 [ simwy@mbn co kr ] 영상취재 : 김형성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 ☞ MBN 유튜브 구독하기 ☞ 📢 MBN 유튜브 커뮤니티 MBN 페이스북 MBN 인스타그램 #MBN #MBN뉴스#MBN종합뉴스#경주#스쿨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