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소있저] 화성 8차 사건 '재심'...진실공방 본격화 / YTN

[뉴있저/소있저] 화성 8차 사건 '재심'...진실공방 본격화 / YTN

더 나은 뉴스 콘텐츠 제공을 위한 일환으로 영상 미리보기 이미지(썸네일) 개선을 위한 설문을 진행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썸네일 설문 참여하기 1986년 ~ 1991년 10차례 발생한 화성 연쇄살인사건 1988년 당시 경찰, "8차 사건은 모방 범죄" 31년 후 진범 이춘재의 자백 "8차 사건도 내 소행" [윤 씨 / CBS 김현정의 뉴스쇼 (10월 15일) : 미치지 않고서는 (억울해서) 사람이 견딜 수 없는 거죠 형사가 있는데 그 당시에 조사받을 때 "너 하나 죽어도 눈 하나 깜짝 않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몇 대 맞고 나니까 정신이 없더라고요 (내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감을 모르겠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 '20년 옥살이' 윤 씨 "당시 경찰의 고문으로 허위자백" [윤 씨 / CBS 김현정의 뉴스쇼 (10월 15일) : 여기서 나가서 살수만 있다면 다시 한번 제 누명 벗고 싶다고 여러 번 얘기했었거든요 지금 꿈이 있다면 저의 진실을 밝히고 명예를 찾고 싶습니다 ] 30년간 무죄를 주장한 윤 씨, 억울한 누명 벗을 수 있을까? [앵커]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의 재심 절차가 본격화됐습니다 당시 범인으로 지목됐던 윤 모 씨의 변호를 박준영 변호사가 맡기로 했는데요 오늘 소통이 있는 저녁에서는 박준영 변호사를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Q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당시 경찰은 모방 범죄로 판단? [박준영 / 변호사 : 당시 화성 연쇄살인 사건은 다른 사건과는 달랐다고 본 거죠 이전의 연쇄살인 사건은 피해자 발견된 장소가 집 밖이었단 말입니다 야외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피해자가 최종 발견된 모습은 스타킹인가 그리고 속옷으로 얼굴을 뒤집어쓰고 있었다든가 그런 형태였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피해자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나 봐요 사건이 방 안에서 발생을 했고 피해자의 최종 모습도 그런 형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전 사건과 달리 취급된 것 같습니다 ] Q 당시 수사기록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했는데 [박준영 / 변호사 : 왜냐하면 재심이라는 것은 당시 수사와 재판의 잘못을 지적하는 거기 때문에 수사 기록과 재판 기록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가장 우선입니다 본인의 신련과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연행됐을 때 어떤 근거로 연행을 했는지 그리고 구속은 언제 이루어졌고 그 사유는 무엇이었는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공개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Q '이춘재 자백'이란 새로운 증거가 나온 상황, 앞으로 확정판결에 대한 오류를 증명하기 위해 어떤 게 필요한지? [박준영 / 변호사 : 사람들은 이춘재의 자백뿐이지 않냐 일부가 그런 문제제기를 하죠 어떤 사람들은 이춘재의 자백뿐인데 그리고 물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진술증거뿐인데 어떻게 이게 재심이 가능하냐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이춘재의 자백이 있는 거고요 그 자백을 뒷받침하는 관련 증거들이 수사기록이 함께 있기 때문에 이게 합쳐져서 재심 사유가 되는 겁니다 ] Q '범인 이춘재'가 증인으로 법정에 나올 가능성은? [박준영 / 변호사 : 무조건 나와야죠 증인 출석 의무가 있고 이 사건은 수사 기록을 갖고 재심을 청구하든 수사 기록이 없이 재심을 청구하든 재심 법원에 반드시 이춘재는 나와야 하고요 저희가 부를 겁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반드시 증인 채택을 할 겁니다 가장 강력한 증거이기 때문에 ] Q 변호했던 예전 사건들과 비교했을 때 비슷한 점은? [박준영 / 변호사 : 제가 진행했던 삼례 사건, 약촌오거리 사건에서도 그 당시에 허위자백했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분들이 또 억울하게 누명을 썼고 유죄 판결을 받았고요 그런데 그분들의 공통점은 무엇이었느냐면 사회적 약점이었습니다 나이가 어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