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선한 경제] "전기차 충전소에 14시간 넘게 세워두면 과태료" (2022.02.08/뉴스투데이/MBC)

[신선한 경제] "전기차 충전소에 14시간 넘게 세워두면 과태료" (2022.02.08/뉴스투데이/MBC)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하거나 물건을 쌓아두는 등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는 단속 대상인데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선한경제, #전기차충전소, #과태료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