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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청탁금지법 개정안 부결, 권익위 결정 존중"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청와대 "청탁금지법 개정안 부결, 권익위 결정 존중" 청와대는 청탁금지법 선물 상한액을 농축수산물에 한해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하는 안건을 부결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권익위 결정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입장이 없다 권익위의 독립된 결정이니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권익위는 27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농축수산물에 한해 선물 상한액을 올리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찬성이 과반이 되지 않아 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