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국지엠 '사내하청' 노동자들 정규직 지위 인정

대법, 한국지엠 '사내하청' 노동자들 정규직 지위 인정

대법, 한국지엠 '사내하청' 노동자들 정규직 지위 인정 2년 이상 사내하청 노동자로 근무해온 이들을 정규직으로 인정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한국지엠 창원공장 근로자인 김 모씨 등 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이들이 정규직 노동자에 해당한다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1996년부터 회사와 하도급 방식의 계약을 맺고 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생산공정에 참여해왔던 김씨 등은 지난 2013년, 2년을 초과해 근무한 파견 근로자로 직접 고용을 인정할 것을 요구하며 소송을 낸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