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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암검진, 간암ㆍ자궁경부암 검진 확대
국가암검진, 간암ㆍ자궁경부암 검진 확대 국가암검진에서 간암 고위험군의 검진 주기가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돼 검진대상자는 1년에 두 번 간암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간암 고위험군인 '40세 이상 B형 또는 C형간염 보균자'가 6개월마다 간암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간암 검진 대상자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간암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자궁경부암 검진은 대상이 30대 이상으로 한정돼 있었지만 내년부터 20대 이상 여성 전체로 확대됩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yjebo@yna co 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