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재노무사 노동법실무 질문답변] 최저임금 위반여부, 임금미지급
상담전화가 많습니다 010-3474-2880 카톡으로 먼저 자세하게 글 남겨주시면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임금체불 주휴수당 미지급 최저시급 안녕하세요 하루 12시간 주 5일 한달에 190만원의 월급을 받고 3개월 정도 일했습니다 2개월 3주차 쯤에 일주일 뒤에 퇴사한다고 밝히고 퇴사 하였습니다 그런데 월급을 안주더군요 계속 시간만 끌고 답답해서 질문 해봅니다 임금체불과 주휴수당 미지급 최저시급을 안 지킨것에 신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했습니다 태그 디렉터리Ξ 근로기준 #임금체불 #주휴수당 #최저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