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인사권 요구' 전주시장 선거브로커 2명 실형

'사업·인사권 요구' 전주시장 선거브로커 2명 실형

지난 지방선거 당시 불거졌던 이른바 '선거 브로커'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주시장 예비후보자 선거운동을 주도하며 그 비용을 제공하는 대가로 사업권과 인사권을 요구해 정치 신인을 좌절케 했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 등은 선거를 앞두고 전주시장 예비후보에게 접근해 선거자금을 약속하며 그 대가로 공사 사업권과 인사권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