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세사기' 일당,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2023.05.10/12MBC뉴스)

'인천 전세사기' 일당,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2023.05.10/12MBC뉴스)

인천 미추홀구 등에서 대규모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구속된 남 모 씨 일당에 대해 경찰이 전세사기 사건으로선 처음으로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습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의자 남 모 씨 등 51명에 대해 혐의를 추가해 송치하면서 이중 남씨와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으로 이뤄진 피의자 18명에 대해선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면 단순 가담자도 조직이 벌인 범죄의 형량으로 처벌받고 계좌를 빌려주는 등 피해자를 속이는 사기 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가담자에게도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인천전세사기, #범죄단체조직죄, #미추홀구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