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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前 대통령 오늘 1심, TV 생중계…쟁점은? | KBS뉴스 | KBS NEWS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이 예정대로 오늘 오후 2시 10분부터 열립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재판 과정 전체가 생중계될 텐데요 1심 선고는 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4월 재판에 넘겨진 지 354일 만에 열리는 겁니다 오늘은 그 동안의 재판 과정, 또 쟁점은 뭔지 친절한 뉴스를 담당하는 정다원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 봅니다 정 기자, 안녕하세요 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기소된 지 거의 1년 만에 1심 공판이 열리는 거예요 그 동안의 재판 과정 한번 짚어 주시죠 [기자] 박영수 특검팀이랑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한 시점이 작년 4월 17일입니다 당시에 18개 혐의를 적용했죠? 뇌물수수랑 직권남용이 포함됐습니다 그동안 재판은 118번 열렸어요 1년 동안 118번이니까, 사흘에 한 번꼴로 열린 거죠?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은 혐의를 쭉 부인해 왔습니다 최순실 씨한테 책임을 넘기기도 했고요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은 작년 가을부터 재판에 안 나왔잖아요? [기자] 그쵸 지난해 10월 13일에 구속 기한이 연장되니까 거기에 반발한 겁니다 '정치보복'이라고 목소리도 높였죠 그때 변호인단도 다 사퇴했습니다 이후엔 국선변호인 5명이 박 전 대통령 없이 재판을 계속 해 왔어요 박 전 대통령은 오늘 1심 공판에도 안 나올 걸로 보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나오지 않아도 오늘 생중계는 예정대로 이뤄지겠죠? [기자] 예정대로 중계됩니다 재판 시작 5분 전이죠? 오후 2시 5분부터 법정 내부 모습이 텔레비전으로 중계될 거고요 선고 끝날 때까지 계속됩니다 재판 과정을 전부 안방에서 지켜볼 수 있는 거죠 그럼,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안 나오면, 박 전 대통령 역시 구치소에서 재판 과정을 시청할 수 있는 거예요? [기자] 시청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저희가 서울 구치소에 문의해 봤더니, 구치소 내부 방송 시간표가 이미 정해져 있대요 실시간 중계는 볼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선고 결과를 나중에 따로 통보 받는 형식이 되겠네요 중계는 법원 카메라가 맡죠? [기자] 네, 법원에서 마련한 카메라 넉 대가 동원됩니다 촬영하는 사람 없이 '무인 촬영 방식'으로 이뤄지고요 방청석 촬영은 금지됐습니다 사실 박 전 대통령과 변호인은 중계에 반발해 왔어요 생중계를 제한해 달라고 가처분 신청도 냈는데,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이쯤에서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 짚어볼까요? [기자]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모두 18개죠 핵심은 뇌물수수이고요 특가법상 뇌물수수는 받은 돈이 1억 원만 넘어도,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됩니다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뇌물 혐의는 삼성에서 승마지원 등 명목으로 받았거나 받기로 한 게 433억 원이고요 롯데한텐 70억 원 받았다가 돌려줬죠 SK엔 89억 원을 요구했고요 대기업에서 받아낸 미르랑 K스포츠재단 출연금이 774억 원이나 됩니다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도 같이 적용됐죠 혐의 18개 중에서 13개가 최순실 씨와 '공범 관계'로 얽혀 있습니다 결국 뇌물 액수가 얼마나 인정되냐 이 부분이 형량을 좌우하겠네요 재단 출연금 모금을 박 전 대통령이 강요했다고 법원이 판단할지도 중요해 보이고요 [기자] 그쵸 뇌물 관련해선 최순실 씨와 워낙 혐의가 겹칩니다 최 씨와 공모 관계가 얼마나 인정되는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예요 박영수 특검팀이 박 전 대통령이랑 최순실 씨를 '경제적 공동체'라고 규정했잖아요? 오랫동안 한 몸처럼 움직였단 논리예요 그러니까, 최 씨한테 1심에서 유죄로 선고된 혐의를 박 전 대통령에게 무죄 내리기가 어려울 거고요 특히 최순실 씨 1심을 맡았던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 선고도 담당합니다 같은 재판부니까, 뇌물로 인정하는 범위도 비슷하겠죠 최 씨 경우엔 박 전 대통령이랑 공범관계로 묶인 혐의 13개 중 11개가 유죄로 인정됐거든요? 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