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가 법인회생신청시 채권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 법무법인 효현 김재권 변호사 | 법인회생채권자 기업회생채권자

거래처가 법인회생신청시 채권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 법무법인 효현 김재권 변호사 | 법인회생채권자 기업회생채권자

이번 시간에는 채무자가 법인회생신청을 하는 경우, 채권자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권리를 제대로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법인회생절차에서 채권자들은 통상 담보채권자, 금융기관 회생채권자, 상거래회생채권자인 거래처들입니다 그외에도 일반 대여 회생채권자, 임차보증금 회생채권자, 조세채권자, 특수관계자 등이 있지만, 통상 채권자들 중에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은 상거래 회생채권자들인 거래처들입니다 금융기관 채권자들이야 워낙 회생사례를 많이 다루다보니 채권자로서 권리지키기에 상당한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지만, 상거래 채권자들에게는 흔한 일이 아니므로 여기서는 상거래 회생채권자들 입장에서 권리지키기 노하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가 법인회생신청시 상거래 채권자 입장에서 알아야 하는 꼭 숙지해야 하는 네가지 점에 대한 노하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가지 점의 첫째가 ‘채권신고 및 조사확정재판’이고, 둘째는 ‘법인회생 신청한 회사와의 계속거래여부’이며, 셋째는 ‘회생계획안의 동의여부’이고, 넷째가 ‘회생계획 미수행시 취할 수 있는 조치’인데, 사실 이 점들에 대한 실무상 노하우는 정말 채권자 입장에서는 알짜 정보로 영업비밀에 속하지만 그래도 오늘은 속 시원하게 다 오픈하겠습니다 영상을 통해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법인회생 #법인파산 #채권자 #회생채권자 #회생계획안 #효현 #법인회생채권자 #기업회생채권자 #대구법인회생 #대구기업회생 #대구법인파산 #대구법정관리 #기업회생 #법인회생 #법인파산 #대구법원기업회생 #대구법원법인회생 【법무법인 효현】 ☎(053)759-6611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48-15(범어동, 율촌빌딩 5층) 【법무법인 효현 홈페이지】 【법무법인 효현 카페】 【법무법인 효현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