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세금 폭탄 피하는 방법은? / YTN
[앵커] 연말이 다가오면서 직장인들은 서서히 연말정산에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예상하지 못한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는 빠트리기 쉬운 공제항목을 꼼꼼히 챙기고,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이용해 맞춤형 절세전략을 세우는 등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류환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연말정산에 대비하려면 빠트리기 쉬운 공제 항목을 가장 먼저 챙겨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1인당 200만 원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장애인 추가공제에 암환자 등 중증환자도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아둬야 하고, 최근 급증하는 반전세 입주자라면 75만 원 한도로 월세의 1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월세 공제를 준비해야 합니다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산 사람은 의료비 공제를 위해 증빙 서류를 사전에 챙겨야 하고, 체육복을 포함한 교복비와 취학 전 아동이 이용한 학원이나 체육시설 수강료도 교육비 공제 대상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국세청이 최근 개설한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총급여와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바탕으로 자신의 예상 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 "결정 세액과 원천징수된 기납부액을 비교하면 환급을 받게 될지 추가 납부를 해야 될지가 결정되겠죠 한 달 반 정도의 시간이 있으니까 그동안에 환급을 확대하는 방법 혹은 추가 납부를 축소시키는 방법을 궁리해볼 수 있겠죠 " 만약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었다면 앞으로 남은 두 달은 공제 폭이 큰 현금과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게 유리합니다 또 여유 자금이 있다면 세액공제가 되는 금융상품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6 5%, 그 이상은 13 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소득공제 장기펀드도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YTN 류환홍[rhyuhh@ytn co kr]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