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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있저] 김건희 '7시간 통화'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전망은? / YTN
■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장윤미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이른바 7시간 분량 통화녹음, 파일 공방이 결국 법정으로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장윤미 변호사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 통화녹음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이것은 정치공작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죠, 김재원 최고위원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죠 [김재원 / 국민의힘 최고위원(YTN '더뉴스' 인터뷰) : 이게 아주 악의적으로 접근을 해서 상대의 실수를 유도하고, 그것을 녹음을 해서 몰래 녹음을 해서 제3자한테 팔아먹는다면 그것이 무슨 기자입니까? 이 문제는 첫째, 하나는 가장 모든 내용이 오로지 윤석열 후보자를 공격하고 욕보이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몰래 녹음을 하고 그것을 또 편집해서 방송을 한다니까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 [앵커] 두 가지 또는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남들이 통화를 하는데 살짝 녹음을 한 게 아니고 통화 당사자가 자기와의 통화를 녹음한 문제하고 그리고 통화 자체가 그러면 불법이냐 아니냐 그걸 남한테 건네주는 건 불법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장윤미] 사실 국민의힘 측에서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그러니까 형사처벌이 가능한 조항으로 형사고소까지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공직선거법도 문제삼겠다고 했는데 이 행위, 그러니까 대화를 A와 B가 나눴을 때 이 A와 B 중의 한 명이 해당 대화를 녹음한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이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행위는 제3자가 본인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도청하거나 감청하거나 몰래 녹음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사실 이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몰래 녹음한 행위와 관련해서는 당사자 일방이 알지 못했을 때 음성권을 침해받았다고는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음성권을 침해받았다는 부분을 회복하는, 그 피해를 회복하는 방법은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받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법원 같은 경우에는 그 비용을 많이 인용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형사적으로 문제제기를 했을 때 이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하더라도 그 금액에 녹지는 않고 지금 이게 정치적인 쟁점이기 때문에 뭔가 돈으로 배상받는 게 또 목표는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민사와 형사를 달리 봐야 하는 부분이 있고 다만 서울의소리라는 곳에서 본인들이 취재한 내용을 다른 언론사에 넘긴 부분 이 부분은 물론 기자 취재윤리상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받을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서 모든 통로채널을 갖고 있는 것이 다 언론사는 아니지만 서울의소리는 언론사로 본인들이 등록한 기관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다면 본인들이 보도를 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을 갖고 있으면서도 다른 곳에 넘긴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이게 취재 윤리에는 다소 반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런 행위를 규율하는 어떤 형사적인 처벌 규정이 있지는 않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어제 해당 기자를 대검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직선거법상의 어떤 조항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후보자를 직접 어떻게 한 건 아닌데 그 부인과 관련된 통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건 아직 방송이 편집이 끝나거나 대충 어 (중략) ▶ 기사 원문 ▶ 채널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