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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폭행해 사망..."잔혹한 부모 살인죄 적용해야" / YTN
[앵커] 최근 생후 7개월 된 아기 사망이나 3살 아이 사망 사건 등 20대 부모가 어린 자녀를 폭행해 숨지게 하는 충격적인 일들이 잇따랐는데요 이 부모들에게는 아동학대치사죄가 적용됐습니다 그러나 부모에게서 도망칠 수조차 없는 아이를 때린 만큼 살인죄를 적용해 더욱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신준명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25살 전 모 씨는 3살배기 딸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심하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 모 씨 : (아이 폭행 혐의 인정 하시나요?) … ] 법정에서 전 씨는 학대 사실은 인정하지만, 학대로 숨진 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5일, 태어난 지 7개월 된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20살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울고 보채는 아들이 짜증 나 때리고 방바닥에 던지긴 했지만,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의 폭행에 저항할 수도, 도망칠 수도 없는 만큼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 아동학대 사망 피해자 가운데 다섯 살 이하 영유아는 83%에 달합니다 [이수정 /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아이들이 어리면 방어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피해가 치명적이 될 가능성이 큰 거죠 아이들이 어리면 가정을 떠날 수 없지만… ] 그러나 잔혹한 두 엄마에게 적용된 혐의는 아동학대 치사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아동학대는 대부분 집 안에서 이뤄져 CCTV 같은 직접 증거를 확인하는 게 불가능하고, 살인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개정된 법에서 아동학대치사죄는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했지만, 2018년 재판 결과를 보면 절반 이상은 5년 이하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경찰 관계자 : 때린 건 인정하지만 난 죽을 줄 몰랐다는 게 대부분 피의자의 진술이기 때문에 명확하지 않으면 아동학대 치사로…] 반면 해외에서는 더욱 강력하게 처벌합니다 미국 조지아주에서는 아들을 차 안에 방치해 숨지게 한 남성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종신형을 선고했고, 사우스캐롤라이나주는 형법에 '아동학대로 인한 살인 조항'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공정식 /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죽을 수 있다는 인식이 깔렸다고 봐야죠 따라서 이건 고의가 없는 게 아니라 미필적 고의가 있는 거니까 살인죄 적용하는 게 맞다… ] 사망에까지 이르기 전에 영유아 학대를 조기에 발견하는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YTN 신준명[shinjm7529@ytn co kr]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 co kr [온라인 제보]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social@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