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이해충돌방지법 '뒷전' 논란 | 전주MBC 220722 방송

지방의회 이해충돌방지법 '뒷전' 논란 | 전주MBC 220722 방송

강동엽 기자의 더 많은 기사를 보고싶다면? ◀앵커▶ 공직자의 사적이익 추구를 금지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 1년여 만인 지난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는데요 도내 일부 지방의회는 법 시행 전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해야 하는데도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직자가 업무과정에서 사적이익을 추구할 수 없도록 지난해 4월 제정된 이해충돌방지법, 특히 선출직 공무원인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도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공직자는 사적이해관계자를 신고해야 하며, 직무 관련 외부활동과 가족 채용, 수의계약 체결 등을 하면 안됩니다 신고나 수의계약 제한을 위반하면 각각 2천만 원과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하고 미공개 정보로 이득을 얻으며 최고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5월 법 시행 전까지 기관별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지난 5월] "모든 공직자를 포함해서 전수조사를 올해 하반기 내에 실시할 예정임을" 정부가 강한 의지를 표명한 가운데 지방의회의 상황은 어떨까 가족회사의 수억 원대 불법 수의계약이 불거지며 시 의장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전주시의회, 시간이 지났음에도 운영지침이나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안성효 /전주시의회 입법정책팀장] "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을 했었습니다 시행 이후에 지침 내려온 것들을 검토하고 (행동강령의 중복 부분을 삭제하고) 진행하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 전주시의회는 이르면 9월쯤에나 운영지침 적용이 가능할 전망, 나머지 김제시의회와 순창군의회는 이달 안에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박우성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투명사회국장] "운영지침을 서둘러서 마련해가지고 이러한 공백사태를 최소화시켰어야 했는데 의회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가능한 한 미루고 있지 않냐 이러한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 지방의회 쇄신에 대한 의지를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대응이 안일했던 것은 아닌지 지방의회의 자성이 필요해보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영상취재 김종민 -그래픽 문현철 #지방의회 #이해충돌방지법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