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비례 위성정당 출현에 선거운동도 혼선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초유의 비례 위성정당 출현에 선거운동도 혼선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초유의 비례 위성정당 출현에 선거운동도 혼선 [앵커] 사상 초유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의 출현으로 이번 총선은 곳곳에서 혼란을 빚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각각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를 놓고서도 해석이 분분합니다 한지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소속 의원들이 사실상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들의 선거운동을 돕는 것은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당은 못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할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역구도 그렇고, 비례도 그렇고" 하지만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발언이라고 즉각 제지하고 나섰습니다 공직선거법 88조는 공직선거 후보자나 선거사무장 등이 다른 정당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난생 처음 등장한 비례 위성정당 출현에 7선 의원이자 선거의 달인으로 꼽히는 이 대표마저 혼선을 빚은 셈입니다 다만 선관위는 이번 총선에 출마하지 않은 경우 위성정당 선거운동이 가능하다는 쪽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즉 불출마를 선언한 이 대표는 시민당 선거운동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반면 종로 지역구에 출마한 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미래한국당 선거운동이 불가능합니다 황 대표와 달리 박형준 공동선대위원장은 총선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한국당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박형준 / 미래통합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 "미래한국당과 미래통합당이 별개의 독자 정당이지만 서로 여러 가지 차원에서 선거 협력 또는 연대를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지역구 후보와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동시에 홍보해야하는 여야의 선거 전략이 공직 선거법과 충돌하면서 혼선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 (hanji@yna co 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