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도 환영…남은 과제는? / KBS뉴스(News)

의료계도 환영…남은 과제는? / KBS뉴스(News)

이제 필요해진 건, 낙태죄와 관련한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입니다 임신 몇 주까지 낙태를 허용할지와 같은 쟁점들이 적지 않은데요 앞으로 남은 과제, 이지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의료계도 낙태죄가 의사를 범죄로 내몰고 있다며 폐지를 주장해왔습니다 [김민지/인도주의실천의사협회 의사 : "정말 기분이 좋고요 앞으로 의료인 교육을 포함해서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의료 인프라 확충에 힘쓰겠습니다 "] 그렇다고 당장 낙태 시술이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우선, 낙태수술을 받은 여성과 낙태수술을 한 의사를 처벌하는 형법을 손봐야 합니다 모자보건법 개정도 필요합니다 모자보건법은 낙태가 불법이라는 전제 아래 임신 24주 이내에 예외적인 5가지 사유에만 낙태를 허용합니다 정신장애는 유전되지 않는데도 낙태를 허용하고, 출산을 해도 살 수 없는 무뇌아는 낙태 허용 대상에 빠져 있습니다 [김재연/대한산부인과의사회 법제 이사 : "태아를 위해서나 산모를 위해서나 그런 부분으로 구분해서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모성 건강에 유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 임신 몇 주까지 낙태를 허용할지는 입법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입니다 헌재는 임신 22주 내외를 언급했는데, 의료계 안에서는 12주에서 16주 이내까지 허용하자는 의견이 주를 이룹니다 이 시기까지는 태아가 모체 밖에서 생존할 수 없고, 낙태 때 임신부의 합병증 우려도 적기 때문입니다 낙태 수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할지, 시술이 아닌 약물 낙태도 승인할지 등도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과제입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