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확정일자 받는법에 대한 궁금증 설명해 드립니다. 차용증 확정일자의 의미 부터 받는법 까지 기본개념 잡으세요. #차용증 확정일자 받는법 #차용증 #차용증 효력 #차용증 양식

차용증 확정일자 받는법에 대한 궁금증 설명해 드립니다. 차용증 확정일자의 의미 부터 받는법 까지 기본개념 잡으세요. #차용증 확정일자 받는법 #차용증 #차용증 효력 #차용증 양식

#차용증 확정일자 받는법, #차용증 확정일자의 의미, #차용증 확정일자 유무, #차용증, #차용증 효력, #차용증 양식, #차용증 공증, 차용증 확정일자 받는법에 대해 잘 모르시죠? @차용증 확정일자의 의미 차용증 확정일자는 해당 차용증이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에 존재하고 있었음을 공적인 기관을 통해서 증명된 일자 또는 그러한 증명 자체를 말합니다 차용증은 금전을 차용(대여)할 때 작성하는 문서인데, 실제 차용한 날짜에 작성하는 경우도 있지만 날짜가 한참 지난 이후에 작성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용증 확정일자를 받으면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에 해당 차용증이 존재했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차용증 확정일자를 받는다고 해서 차용(대여)한 사실이 있었다거나 위·변조가 되지 않았다는 부분까지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가게를 하고 싶어 부모에게 얘기했고, 부모가 장사 자금으로 자식에게 2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추후 증여세 등 세금 때문에 문제가 될 거 같아, 부모와 자식 간 차용증을 작성했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했다고 해서, 증여가 아닌 차용한 사실이 실제로 있었음을 증명한 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세무서에서는 차용증 작성과 차용증 확정일자 부분도 참조하지만, 차용에 따른 이자를 지급했는지 등 여러 가지를 따져서 판단하게 됩니다 차용증 : 금전을 빌리면서 작성하는 문서 차용 증서의 준말 차용 : 돈이나 물건을 빌려 씀 대여 : 빌려 주거나 꾸어 줌 위조 : 남을 속이려고 물건이나 문서 따위를 진짜와 비슷하게 만듦 변조 : 권한 없이 기존물의 형상이나 내용에 변경을 가함 증여 : 재산을 대가 없이 상대방에게 주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는 계약 @차용증 확정일자 유무 금전 거래는 가족 외 타인과 거래하는 경우와 가족 간 거래를 하는 경우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족 외 타인과 거래하는 경우는 변제기간 이후 채무자가 차용금을 제대로 갚는지가 중요 사항입니다 반면에, 가족 간 거래를 하는 경우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여가 아니라 차용이 맞다는 부분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증명할 방법에 관해서 설명해 드리자면, 1 차용증 작성과 차용증 확정일자 2 이자는 세법에서 정한 연 4 6% 3 이자에 대한 입금 내역 등입니다 각 항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해 드리자면, 1 차용증 작성과 차용증 확정일자 차용금을 지급하면서 차용증 작성을 하는 게 좋습니다 차용증 내용에는 차용금액, 이자율, 이자 지급 시기, 변제기간 등을 꼼꼼히 기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차용증 확정일자를 받아서 해당 차용증이 추후 임의로 작성되지 않았음을 증명해 놓습니다 2 이자는 세법에서 정한 연 4 6% 차용금에 대해서 이자를 너무 낮은 비율로 책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세법에서는 연 4 6%를 가족 간 법정이율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정이율 4 6%보다 낮은 이자율로 책정했더라도, 차액이 연간 1천만 원 이하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 간 5억 원을 차용하면서 연 3% 이자율로 약정했다면, 1년 이자는 1,500만 원(= 5억 원 × 3%)이 됩니다 5억 원을 법정이율 연 4 6%로 계산하면 1년 이자는 2,300만 원(= 5억 원 × 4 6%)입니다 이럴 경우 그 차액이 연간 800만 원(= 2,300만 원 – 1,500만 원)이므로 그 차이가 연간 1천만 원 이하여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 계산법에 따르면 가족 간 차용금이 2 17억 이하일 경우, 법정이율 연 4 6%를 적용한 연이자가 약 998만 원(= 2 17억 원 × 4 6%)이므로, 무이자로 2 17억 이하를 차용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게 됩니다 이럴 경우도 차용증 작성과 차용증 확정일자를 받아 두어 근거를 남겨 놓는 게 좋습니다 3 이자에 대한 입금 내역 차용증 작성과 차용증 확정일자를 받아 놓고, 이자도 법정이율 기준으로 책정했다고 하더라도, 이자 지급일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면 세무서에서는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여로 보이는 걸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단지 서류 요건만 갖춰 놓은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꼭 이자에 대한 입금 내역은 존재해야 합니다 변제기간 : 빚을 갚기로 한 기간 채무자 : 채권자에게 빚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 증여 : 재산을 대가 없이 상대방에게 주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는 계약 차용 : 돈이나 물건을 빌려 씀 @차용증 확정일자 받는법 차용증 확정일자는 가까운 등기소 내 등기과(등기운영과)로 방문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한 채권자, 채무자가 같이 방문할 필요는 없고, 차용증 확정일자 받기를 원하는 한 명이 방문하면 됩니다 준비물은 차용증 원본, 신분증, 수수료(1부당 600원)입니다 순서는 1 적법하게 작성된 차용증 문서를 지참하여 2 가까운 등기소 내 등기과 확정일자 창구에 방문하면 3 담당 직원이 서류를 검토하고 당사자가 수수료를 납부하면 4 최종 확인 후 확정일자를 부여하게 됩니다 등기소 : 등기 사무를 맡아보는 관청 채권자 : 채무자에게 빚을 받아낼 권리가 있는 사람 이 정도만 아시면 차용증 확정일자 받는법에 대한 기본개념은 잡으실 수 있습니다 0:00 차용증 확정일자 받는법 도입부 0:20 차용증 확정일자의 의미 1:31 차용증 확정일자 유무 2:14 1 차용증 작성과 차용증 확정일자 2:33 2 이자는 세법에서 정한 연 4 6% 3:33 3 이자에 대한 입금 내역 3:59 차용증 확정일자 받는법 [문의] 시청자분들께 법률에 대한 기초 지식을 제공하고 있는 '법법랜드' 입니다 해당 영상에 대해 느낀 점이나 의견, 원하시는 주제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적극 참조하겠습니다 응원과 격려의 댓글도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직접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네이버 폼을 통해 남겨주세요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