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뇌물 공여 일부 유죄…항소심 쟁점은?

[앵커&리포트] 뇌물 공여 일부 유죄…항소심 쟁점은?

앵커 멘트 법원은 이재용 부회장이 건넨 뇌물이 모두 89억 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정유라 씨 승마지원금 73억 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 원을 합친 겁니다 하지만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 원은 뇌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핵심 혐의인 뇌물공여에 대해 일부 유죄 판결이 나오면서 양측 모두 항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삼성 변호인단은 유죄 선고 부분을 수긍하지 못하겠다고 했고, 특검은 무죄 부분이 유죄로 바로잡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심만큼이나 치열하게 진행될 항소심 쟁점을 오현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삼성 측 변호인단은 상기된 표정으로 법정을 빠져나왔습니다 1심 판결에 대한 평가는 독설에 가까웠습니다 녹취 송우철(변호사/삼성 측 변호인) : "1심 판결은 법리판단과 사실인정 그 모두에 대해서 법률가로서 도저히 수긍할 수가 없습니다 즉시 항소할 것이고… " 삼성 측은 선고 당일부터 판결문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항소심 쟁점은 경영 승계라는 포괄적 현안을 묵시적으로 청탁했다고 인정한 1심 판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모호하다고 평가된 재판부 논리입니다 묵시적 청탁의 핵심은 이재용 부회장이 최순실 씨 영향력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승마지원금을 뇌물로 본 재판부 법리에 대해서도 공방이 예상됩니다 재판부는 대통령과 최 씨가 공모했다면, 대통령이 돈을 직접 받지 않아도 뇌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무죄로 인정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의 대가성 여부도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인터뷰 노동일(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거나 하긴 어려울 거 같고, 법률적 해석, 인식이 달라질 수 있느냐 이런 걸 가지고 (다툴 것입니다 )" 항소심은 서울고법 부패전담부 네 곳 가운데 한 곳이 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