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대신 2억 원 우유 쿠폰 준 ‘갑질’ 축협조합장 징역형 | KBS뉴스 | KBS NEWS

월급 대신 2억 원 우유 쿠폰 준 ‘갑질’ 축협조합장 징역형 | KBS뉴스 | KBS NEWS

취업규칙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고 직원들에게 월급 대신 쿠폰을 강제로 지급한 축협 조합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이 조합장은 직원들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혐의로 또 다른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김영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8월, 직원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혐의로 징역형이 선고돼 항소심이 진행 중인 축협 조합장 주 모 씨 이번에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섰습니다 2천15년부터 2천16년 사이 직원 월급의 일부를 축협에서 운영하는 식당 식사권과 우유 구입 쿠폰으로 지급한 게 문제가 됐습니다 직급 별로 목표량을 정해, 강제로 월급에서 공제했습니다 [주OO/축협 조합장/음성변조 : "(지금은 (쿠폰 지급) 안 하시나요?) 지금은 자발적으로 해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 피해 직원만 250명 쿠폰으로 지급한 월급이 2억 원이 넘습니다 [피해 직원/음성변조 : "(경제적으로) 어렵죠 (직원)반이 비정규직인데 그 사람들이 급여가 뭐 해봤자 얼마나 되겠어요 최저 임금 수준인데 "] 게다가, 직원 동의 없이 취업 규칙을 근로자에 불리하게 변경하는 등 조합장 횡포가 심해지자, 직원들이 노동부에 신고했습니다 1심 법원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하며, 근로 기준법 사건으로는 이례적으로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주 조합장이 항소할 뜻을 보이면서 법정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영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