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면세점, 중소기업 매장 20% 의무 설치

대기업 면세점, 중소기업 매장 20% 의무 설치

대기업 면세점, 중소기업 매장 20% 의무 설치 앞으로 신규 특허를 받거나 특허 기간을 갱신하는 면세점은 중소·중견기업 제품의 판매장을 설치해야 합니다 관세청은 이런 내용의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으며 다음 달 14일까지 업계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서는 기존 시내면세점 운영 시 의무사항이었던 국산품 판매장 설치를 중소 중견기업 제품 판매장 설치로 바꾸도록 했습니다 대기업 면세점은 매장 면적의 20% 이상, 중소 중견기업 면세점은 10% 이상을 중소 중견기업 제품으로 채워야 합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