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학부모 조치 강화…"현장 체감도 높여야" [서이초 1주기] / EBS뉴스 2024. 07. 17

교권침해 학부모 조치 강화…"현장 체감도 높여야" [서이초 1주기] / EBS뉴스 2024. 07. 17

[EBS 뉴스12] 교권침해를 겪었던 서이초 교사의 순직 1주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서이초 교사의 순직은 교권이 무너진 현실을 우리 사회에 알리는 계기가 됐는데요 지난 1년 동안, 교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법과 제도가 마련됐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올해 상반기, 교육활동 침해로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린 횟수는 1,364건입니다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27 3%로 가장 많았고, '교육활동 방해', '상해·폭행'이 뒤를 이었습니다 보호자가 교육 활동을 침해한 비율은 10 7%로, 지난해보다 3 7%p 늘었습니다 교육활동을 침해한 보호자에 대한 위원회의 판단도 달라졌습니다 아무런 조치 없이 끝난 비율이 절반에 육박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10 9%로 대폭 줄어든 겁니다 대신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하거나 '특별교육'을 받아야 하는 비율은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인터뷰: 고영종 교원학부모지원관 / 교육부 "예전에는 교육활동 침해를 보호자들이 할 경우에 별도 조치 수단이 없었습니다 작년에 교원지위법이 개정이 되면서 보호자에게는 서면 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그리고 특별교육 이수 이 두 가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 교사가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더라도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는 제도가 도입되면서, 불기소 비율도 늘었습니다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로 의견을 제출한 경우, 85 6%는 경찰의 수사 개시 전 종결되거나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현장 교원들은 변화를 체감하기엔 이르다는 반응입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조사 결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가장 시급한 개선 과제로 '아동복지법 개정'을 꼽는 교사가 45 2%에 달했습니다 모호한 정서학대의 기준을 명확하게 해달라는 요구입니다 인터뷰: 조성철 대변인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선생님들의 정당한 교육 활동이나 생활지도가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면서 굉장히 괴로움을 많이 당하고 있으시고, 이로 인해서 학생 교육을 포기해야 될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동복지법상 모호한 정서 학대 조항을 구체화하고 좀 엄격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 이에 대해 교육부는 '정서적 아동학대' 개념을 구체화하는 등 아동복지법 개정을 위해 국회와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BS뉴스 이상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