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여파 임시공휴일 결정" 유언비어 유포자 입건
"메르스 여파 임시공휴일 결정" 유언비어 유포자 입건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 확진자가 확산 추세를 보임에 따라 이를 둘러싼 각종 유언비어도 난무하고 있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메르스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경기 의정부시에 사는 27살 B씨와 태백시에 사는 54살 K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B씨는 지난 5일 오전 유명 포털 사이트의 카페 게시판에 특정 기자를 사칭애 '메르스 확산 여파로 정부가 8일부터 10일까지 임시공휴일로 결정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 co 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