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여행서 홀로 쇼핑만 다닌 신부…"사실혼 파탄 책임"

신혼여행서 홀로 쇼핑만 다닌 신부…"사실혼 파탄 책임"

신혼여행서 홀로 쇼핑만 다닌 신부…"사실혼 파탄 책임" [앵커] 신혼여행에서 신랑을 투명인간 취급하고 홀로 쇼핑만 다닌 신부에게 결혼 파탄의 책임이 있을까요? 법원은 부부로서 최소한의 의무를 저버린 행동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보도에 박수윤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4월 결혼식을 올린 신부 A씨 신혼여행 비행기에 타자마자 이어폰을 귀에 꽂고 신랑과 대화를 거부했습니다 도착해서도 신랑을 따돌리고 홀로 쇼핑만 했고 귀국 비행기에서는 신랑과 아예 떨어진 좌석을 구했습니다 애초에 내키지 않은 결혼을 한 게 문제였습니다 신랑이 성에 차지 않았던 A씨는 연애시절 이별을 통보하기도 했지만 신랑의 거듭된 구애 끝에 결혼까지 약속했던 것 결혼 한달 전 A씨가 다시 파혼을 요구했지만 양가 부모의 설득으로 그마저도 없던 일이 됐습니다 귀국 후 두 사람은 갈라서기로 합의했지만 신랑은 A씨 때문에 사실혼이 파탄났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신랑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A씨가 남편의 경제력과 성격 등으로 고민했지만 결국 스스로 결혼을 결정을 한 것"이라며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신혼여행에서 따로 다닌 것은 최소한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결혼 준비 비용과 위자료 등 총 1천 850여만 원을 신랑에게 지급하고 선물받은 명품 핸드백도 돌려주라고 주문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윤입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 co kr (끝)